[사설]전기요금 차등제 반드시 통과돼야
[사설]전기요금 차등제 반드시 통과돼야
  • 경남일보
  • 승인 2023.05.2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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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전기를 많이 쓰는 지역의 전기요금은 올리고, 발전소 인근 지역의 전기요금은 낮추는 차등요금제 활성화는 발전소가 밀집한 지방의 오랜 숙원이었다. 법안이 통과되면 발전소가 위치한 전력 집중생산지역과 집중 소비지역이 동일한 전기요금을 적용받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게 된다. 지역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는 측면에서 반길 일이다. 전력 자급률에 따라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지만 번번이 무산됐던 사안인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돼야 할 과제다.

지자체별 전력 자급률을 보면 서울 4.6%, 경기 60.4%인데 비해 경남은 141.8%, 경북 167.3%, 부산 178.9%에 이르지만 전국의 전기요금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전력 통계치를 봐도 그렇다. 2021년 서울의 전기 발전량은 534만 3889㎿h인 반면 소비량은 8배나 많은 4729만 5806㎿h에 달한다. 경남은 전기 발전량 4388만 5393㎿h에 소비량 3573만 4059㎿h로 발전량이 22% 남는 셈이다.

그러나 전력 요금은 단일요금체계로 정해져 전국이 동일 요금을 부담하고 있어 전력의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의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기피시설인 발전소가 있는 지역은 환경오염이나 사회적 갈등 같은 각종 사회적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데도 같은 요금을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발전소에서 소비지까지 멀어질수록 늘어나는 송배전 손실도 중요한 부분이다. 2020년 기준 송배전 손실은 1861만㎿h로 전체 에너지 발전량의 약 3.54%에 달하고 있다. 송·배전 비용 등을 고려할 때도 발전소 인근 지역은 전기요금을 더 싸게 책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전기요금 차등제가 시행되면 지역 간 전력수급의 불균형 해소는 물론 기업의 지방이전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 아닐 수 없다.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오랜 숙원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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