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남해군 ‘마을자치규약 표준안’ 모범사례로 선정
행안부, 남해군 ‘마을자치규약 표준안’ 모범사례로 선정
  • 김윤관
  • 승인 2023.05.24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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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귀농·귀촌인 간 주민갈등 해소
남해군 ‘마을자치규약 표준안’ 정책이 행정안전부의 ‘2023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해소사례’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지난 1월 지역내 각종 단체와 마을에서 운용중인 정관·규약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했다. 마을 및 단체에서 운용 중인 일부 규약의 불합리성으로 말미암아 발생해 온 원주민과 귀농·귀촌인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표준안에는 신규 전입주민의 가입 안내 규정, 재정 보고 규정 등의 신설안이 포함됐다. 귀농·귀촌인의 마을회 가입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마을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을 통해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의 행정만족도를 제고한 사례를 매분기 선정하고 있으며, 범국가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모든 지자체에 사례 공유·벤치마킹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그림자·행태규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통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그림자·행태규제의 적극 발굴 및 개선을 통해 군민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관기자 kyk@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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