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기관 지정
중진공,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기관 지정
  • 박철홍
  • 승인 2023.05.2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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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절차 간소화로 소송비 대폭 경감
소송 줄이고 정책자금 신속회수 기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제406회 국회 본회의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적용 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공시송달은 일반 송달 방법으로는 당사자에게 도달할 수 없는 등의 경우, 법원 게시판 게시를 통해 송달의 효력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이번 소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책금융기관인 중진공을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해 ‘민사소송법’ 예외로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지급명령 신청을 가능하게 했다.

현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 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의 적용을 받는 은행 및 금융공기업은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으나, 중진공은 대상기관에서 누락돼 지금까지 중소기업과 중진공 모두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해 왔다.

개정안 통과로 중소벤처기업은 채무관계의 조속한 정리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정책금융기관인 중진공은 국민혈세가 소송비용으로 낭비되는 것을 막고 자금 회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적인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인 중진공은 지난 5년간(2018~2022년) 연간 평균 약 5조3000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통해 무담보로 직접 신용대출을 지원했다. 이번 법안개정에 따라 중진공은 공시송달에 따른 지급명령으로 연간 약 10억원의 소송비용을 절감하고, 평균 6~10개월의 기간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소송이 1억원인 사건의 경우 지급명령 신청에 따른 인지대는 약 4만원으로, 소송제기에 따른 인지대 40만원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소송절차에 의하면 법정에 2회 이상 출석해야하나 지급명령에 의하는 경우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즉시 집행권을 얻을 수 있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현장의 오랜 숙원과제였던 중진공의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기관 지정은 소송 비용절감, 신속한 자금회수를 통해 기금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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