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김해시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 박준언
  • 승인 2023.05.30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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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리모델링비 최대 500만원
김해시가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난 2020년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는 시는 올해부터 리모델링비 지원을 추가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김해시는 전국 최초로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에서 혼인 후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해 거주하는 신혼부부로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2023년 매입한 10년 이상 노후주택, 주택가격 2억원 이하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리모델링 공사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예산은 총 3500만원이며 신청이 많을경우 매년 예산을 증액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3일부터~24일까지며 시청 공동주택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강한순 공동주택과장은 “올해부터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과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을 함께 추진하게 됐다”며 “임차가구 지원은 물론 자가 가구까지 지원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지역 정착을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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