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대' 청년도약계좌 15일 출시…우대금리 문턱은 논란
'연 6%대' 청년도약계좌 15일 출시…우대금리 문턱은 논란
  • 박철홍
  • 승인 2023.06.1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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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5년 채우면 정부기여금 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가구원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자격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청년도약계좌’가 15일 출시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더해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중간에 사정이 생겨 납입을 하지 못하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이다. 5년간 적금을 납입하면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다.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12월)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000만을 초과하고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가구소득은 가입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중도에 해지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한다. 특별중도해지(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등) 시에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을 지급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달 가입신청 기간은 15일부터 23일까지다. 15∼21일에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22일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하면 된다.

청년도약계좌 출시가 임박했지만, 주요 시중은행들이 치열한 눈치 싸움 속에 적정 금리 수준을 선뜻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현재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를 4.0%로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급여이체 통장 사용, 카드 결제 실적, 마케팅정보 제공 동의, 만기까지 가입 유지 등의 조건에 항목별로 우대금리가 있다.

5대 은행의 금리는 6%로 모두 같지만 일부 은행은 최고 금리를 6.5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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