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춘추]생활 쓰레기 대란 인식, 어느정도일까?
[경일춘추]생활 쓰레기 대란 인식, 어느정도일까?
  • 경남일보
  • 승인 2023.06.1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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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경 경남청렴클러스터 사무국장
이수경 경남청렴클러스터 사무국장


얼마 전 진주교육지원청에서 주최한 환경교육주간 학부모 연수에 참여했다. 특강을 온 강사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속도만큼 계속 늘어나던 쓰레기양이 급격하게 줄었던 때가 1995년과 2005년 두 번 있었다고 했다. 전년은 쓰레기종량제 시행, 후년은 수도권매립지에 음식물 쓰레기 반입이 금지됐던 해이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쓰레기 분리배출이 시행된 건 2005년부터이다.

환경부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소각 없이 매립 금지하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2021년 7월 공포했다. 개정된 시행령으로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직매립을 금지한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은 환경부에서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포화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지원금 2500억 원의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했음에도 신규 폐기물 매립지를 선정하지 못하면서 이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를 담은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2019년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약 18억 t의 온실가스가 배출됐고, 이 중 90%는 화석연료로부터의 생산 및 전환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한다. 이는 생태계 및 인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폐기물 처리와 오염복구를 위한 추가적인 비용을 유발할 것이다.

어느 주민도 자신이 사는 지역에 매립지나 소각장이 들어서는 걸 원치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자치단체에서는 매립지가 포화상태가 되기 전인 지금부터 소각장이나 재활용 시설 등 근본적으로 쓰레기의 양을 줄일 수 있는 중간처리시설을 늘려 매립지로 가는 양을 줄여야한다. 올바른 재활용 분리배출 방법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주입식 교육이나 안내문을 배부하는 방법이 아닌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안과 정책 및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기업은 친환경 제품 개발과 재활용을 통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탄소중립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 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자치단체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과 지역사회, 기업의 노력과 함께 꼭 수반돼야 하는 것은, 시민들이 생활 속 일회용품 사용과 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실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다. 쓰레기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또는 먼 훗날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생활 속 실천을 미룬다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버린 쓰레기 더미에서 살아가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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