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주거용 사용 못한다? 규제 강화 움직임에 '시끌'
농막, 주거용 사용 못한다? 규제 강화 움직임에 '시끌'
  • 박철홍
  • 승인 2023.06.14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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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취침 금지·면적 제한규정 둬…주말농장 이용자·귀농준비자 불만
농막을 농업 활동과 무관하게 주거용으로 활용하거나 전원주택 단지 같이 농막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중이다. 하지만 야간 취침 금지나 농막 면적 제한 조항 때문에 주말농장이나 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14일 현재 입법예고 중인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농막으로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야간 취침·숙박·농작업 없는 여가 시설 활용을 하는 경우 △내부 휴식 공간이 바닥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는 ‘주거’로 판단한다.

아울러 농막을 농지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면 건축법에 따라 3년마다 불법 증축 등 위반 사항을 확인 받아야 한다.

소규모 농지에 별장 등 사실상 주거 목적으로 농막을 설치하거나 대규모 농지를 잘게 쪼개 주거용 불법농막 단지를 형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농업인에 한해 농지 면적에 따른 농막 면적 기준도 마련했다.

현재는 신고만 하면 농지에 연면적 20㎡의 농막을 설치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귀농을 준비하거나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비농업인의 경우 농지면적이 660㎡(200평) 미만이면 농막 면적은 7㎡ 이하로 제한된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의 간이 처리,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주거는 할 수 없다. 특히 농막은 가설건축물로 주택과 달리 소방시설법상 소방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다.

정부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나선 이유는 농막을 본래의 용도에서 벗어나 별장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간 취침 금지나 농막 면적 제한 조항때문에 주말농장을 이용하는 도시민이나 영농체험을 통해 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입법 예고된 법령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는 농막규제를 반대하는 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5년전 고향에 농막을 설치한 홍모씨는 “적막강산이던 농촌에 휴일이면 사람들이 북적이게 되는 만드는 데는 농막의 역할이 컸다”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글을 올렸다.

권모씨는 “주말이면 텃밭을 가는데 야간 취침을 못하게 하면 집에서 1시간 이상 거리를 저녁에 갔다가 다음날 아침에 또 다시 와야 하느냐”며 “이대로 법 개정이 되면 2평 가량의 농막에서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해도해도 너무한다”고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21일까지 현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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