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막 규제는 현장의 현실에 맞게 해야
[사설] 농막 규제는 현장의 현실에 맞게 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23.06.1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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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가 농막(農幕)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가 15일 예고를 중단했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고려할 때 추가적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한 것이다. 농식품부의 이같은 조치는 하루 전 윤석열 대통령이 “신중히 접근할 일”이라며 사실상 제동을 건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어떻든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하고 입법예고 절차를 중단한 것은 농촌 현장의 입장에서 적절한 조치라 하겠다.

근년 들어 농막이란 명분으로 주거목적 불법 건축물이 곳곳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막에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와 야간 취침 및 숙박, 농작업 없는 여가시설 활용, 내부 휴식 공간이 바닥 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등을 ‘주거’로 보고 규제키로 했다. 또 농막은 농지 원상복구가 가능한 가설 건축물로 신고토록 하고 3년마다 불법 증축 여부 등을 확인받도록 했다. 불법 증축도 예사로 이뤄지는 현실에서 불법의 규제는 틀리지 않다. 그러나 농막 규제안에서 ‘야간 취침’ 조항의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과한 측면이 있다. 농삿일을 하다보면 그곳에서 잠을 자기도 예사인 현실을 감안하면 농업현장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규제 조항이 아니냐는 등 비판과 반대 를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주말 농장을 경영하며 1주일에 하루이틀 근교 농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시대적 추세다. 이런 터에 연면적 두세 평짜리 농막마저 허용치 않는 건 지나친 규제라는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이다. 정부가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다시 검토키로 했다니 다행이다.

농막 규제 움직임이 한차례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인지, 다시 추진될지 알 수는 없다. 다만 다시 추진한다면 현실적인 문제들을 현장의 입장에서 철저히 검토하여 추진키 바란다. 기왕에 내놓은 규제안보다 더 합리적이고 촘촘하게 보완하라는 말이다. 농지의 보전과 불법전용을 막는 일은 중요하다. 농촌이 공동화해가는 오늘날 도시민의 귀촌을 유도하고 장려하는 일도 그 못지 않게 중요한 정책 고려사항이라는 생각도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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