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철 도의원 대표발의, 학교복합시설 설치 운영 조례' 상임위 통과
박동철 도의원(사진·창원14·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16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의 교육활동 및 지역주민의 문화·여가·평생 학습을 지원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협의 및 설치에 대한 고려사항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시설의 개방 및 이용자의 안전조치 사항 △기관 간 협의에 필요한 사항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3월 22일 경남도의회에서 ‘학교복합시설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해 도교육청과 지자체 관계자, 그리고 각 분야 전문가들과 관련 의견을 나누고 이를 반영해 조례의 완성도를 높였다.
박 의원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문제와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는 학교와 학생들의 교육·돌봄 인프라를 확충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은 지역 내 물적·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례 제정으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통해 소멸 위기에 처한 학교와 지역에 정부와 교육청, 그리고 지자체가 힘을 모아 교육·생활·문화 인프라를 조성하여 학생과 지역 주민의 질 높은 시설 이용으로 지역 사회가 활기를 되찾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지난 3월 17일 교육부 학교 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모든 기초지자체에 학교복합시설이 하나 이상 설치·운영되도록 올해부터 5년간(2023년~2027년) 공모사업을 실시해 200개교를 선정·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이번 조례안은 학생의 교육활동 및 지역주민의 문화·여가·평생 학습을 지원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협의 및 설치에 대한 고려사항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시설의 개방 및 이용자의 안전조치 사항 △기관 간 협의에 필요한 사항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3월 22일 경남도의회에서 ‘학교복합시설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해 도교육청과 지자체 관계자, 그리고 각 분야 전문가들과 관련 의견을 나누고 이를 반영해 조례의 완성도를 높였다.
박 의원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문제와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는 학교와 학생들의 교육·돌봄 인프라를 확충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은 지역 내 물적·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례 제정으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통해 소멸 위기에 처한 학교와 지역에 정부와 교육청, 그리고 지자체가 힘을 모아 교육·생활·문화 인프라를 조성하여 학생과 지역 주민의 질 높은 시설 이용으로 지역 사회가 활기를 되찾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지난 3월 17일 교육부 학교 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모든 기초지자체에 학교복합시설이 하나 이상 설치·운영되도록 올해부터 5년간(2023년~2027년) 공모사업을 실시해 200개교를 선정·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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