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 제정 촉구
경남도의회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 제정 촉구
  • 김순철
  • 승인 2023.06.1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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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61명 서명 촉구 건의안, 22일 본회의서 의결 예정
남해안권 관광진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최근 국회에 제출된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 제정을 위해 경남도의회가 나섰다.

경남도의회는 정쌍학 의원(창원10·국민의힘)이 대표로 발의한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오는 22일까지 열리는 제405회 정례회 기간에 심사 의결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건의안 발의에는 전체 도의원 64명 중 61명이 서명했다.

정 의원은 “남해안권을 세계적 관광지로 조성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공동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미래를 열어갈 지방시대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건의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 건의안은 지난 7일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통영 고성)을 비롯한 남해안권 국회의원 11명이 공동 발의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에 힘을 보태려는 취지다.

특별법안은 남해안권 관광진흥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기본계획 입안 △관광진흥 지원(특례, 시책사업, 재정지원) △추진기구 설치 △특별회계 설치 △투자기업 지원 등 총 62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건의안에는 조선·항공·원전·물류 등 미래 국가 핵심 기간산업을 보유한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다도해, 한려해상국립공원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보유한 남해안권이 국제적 관광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러한 입지 여건에도 국립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돼 지역개발을 위한 토지 이용이 제한되고, 섬 지역을 포함한 광역 교통체계가 미흡해 국제적 관광지로 거듭나는 데 한계가 있어서 남해안권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세계적 관광거점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논리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수도권 중심의 경제생태계를 타파하고 1800만 인구를 묶는 초광역 협력 거점인 남해안권 관광개발사업 추진, 남해안권의 효율적인 개발과 관광진흥을 위한 추진 기구 설치 등 국가 주도의 책임있는 지원,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 건의안이 19일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오는 22일 제40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의결 이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에 보낼 예정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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