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남해안 관광 진흥으로 경제생태계 균형을
[사설]남해안 관광 진흥으로 경제생태계 균형을
  • 경남일보
  • 승인 2023.06.1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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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가 남해안 관광 진흥에 적극적으로 나서 관심을 끈다. 경남도의회는 오는 22일까지 열리는 정례회 기간 중 남해안 관광진흥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결의안을 의결키로 했다. 이 결의안은 이미 61명의 도의원이 서명해 안건으로 올라 있다. 또한 이미 11명의 남해안권 출신 국회의원들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중이어서 이번 결의안 채택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별법 제정은 남해안권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개발해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간 공동발전을 도모, 지방화시대를 연다는 종합적 개발계획으로 지역민들의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숙원사업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국립공원과 수자원 보호라는 명분에 막혀 토지 이용이 제한되는 등 걸림돌이 많아 한계에 부딪혀 있는 실정이다. 지정학적 요충지로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별법은 이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법안을 마련하고 추진기구를 설치해 적극성을 부여하고 특별회계를 마련해 운용하는 한편 투자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별법으로 토지 이용 제한을 완화하고 그로 인해 미흡한 광역교통체제구축에도 나선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남해안 관광개발의 필요성은 이미 충분히 인식되고 있다. 다만 속도감이 없어 지역민들을 애태우고 있는 개발사업이어서 국회와 정부가 특단의 관심으로 적극 나서야 할 국가적 프로젝트다. 이는 왜곡된 경제생태계를 바로잡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길이기도 하다. 비대해질대로 비대해져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의 위성도시가 3곳이나 있어 포화상태다. 각종 도시문제를 양산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수반돼 국가예산을 축내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반면 지역소멸은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돼 국토균형발전의 암적인 요소가 된지 이미 오래이고 지금도 빠른 속도로 이행되고 있다. 이번 결의안을 계기로 다시 한번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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