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매장문화재 훼손 여부 철저히 조사해야
[사설]매장문화재 훼손 여부 철저히 조사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23.06.20 1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해초등학교 운동장 배수로 공사서 불거진 매장문화재 훼손 가능성에 대한 정밀조사가 불가피하다. 땅속에 문화재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많은 유존지역으로 확인된 남해읍성 인근의 남해초등학교 운동장 공사가 무단으로 진행된 데 따름이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존지역에 대한 공사는 지표조사, 시굴 및 발굴조사의 엄격한 과정을 거치고 문화재청의 승인을 획득한 후 공사하는 것이 법제화되어 있다. 전임자와 업무인수 과정에서 나온 착오라는 시행 관청인 남해교육지원청의 항변은 납득되기 어렵다. 초기 단계인 지표조사때 유존지역으로 고시된 바에 따라 그러한 이유가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다.

매장문화재와 관련한 시공은 일반적 토목사업과는 엄연히 다른 차별적 절차에 따른다. ‘매장문화재법’은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및 지표조사 보고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엄격히 조문하고 있다. 이러한 엄밀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문화재청과 수많은 행정절차가 병행되는 것이다. 이를 단순한 착오로 인식한다면 안일한 태도로 인식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남해교육지원청은 불과 4년전에도 다른 지역의 임시가설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굴현장 안전관리에 하자를 보인 시례로 문화재청의 행정적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 교육현장의 문화재보호 및 전승에 대한 보편적 인식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있을 만 하다.

지금까지의 공정을 토대로 매장문화재 훼손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 문화재는 선조가 남긴 유물 유산으로 온전히 보존되어야 할 민족자산이다. 현재를 거쳐 다음 세대, 그후의 후손에게 무탈하게 전승되어야 한다. 당연히 훼손이 있었다면 그 원인과 실태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하는 것이다. 행정청의 안일한 감독과 현장에서의 일탈로 소중한 문화재가 훼손된다면 만고의 회한으로 남는다. 사건은 순간의 나태와 주의력 부족에서 비롯된다. 때로는 회복 불가능한 사태로 번지기도 한다. 이번의 매장문화재 훼손 논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다른 불상사를 방지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대처하기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