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의회, 제291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산청군의회, 제291회 제1차 정례회 폐회
  • 원경복
  • 승인 2023.06.2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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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14개 안건 의결, 신동복·이영국 의원 5분 발언
산청군의회는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91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산청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전 실국과 및 산청읍 외 2개 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안천원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처리의견 및 개선사항을 제시했다. 특히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 철저, 국도비 공모사업 적극 발굴,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 박차 등을 주문했다.

지난 6월7일 개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결산보고서상 수입과 지출 일치 확인과 주요성과와 개선사항을 제시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예비비 지출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됐는지 면밀히 살폈다.

정명순 의장은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우리 군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심의시 나온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신동복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제안, 이영국 의원은 ‘돈사 악취 관리 방안’을 제안했다.

신동복 의원은 “2008년 제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중증장애인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법에 따라 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연간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의무 구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2023년 6월 기준 도내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50개소가 지정돼 있고 판매시설은 1개소가 있음을 언급하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법정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이어 “중증장애인이 만든 제품을 소비한다는 것은 중증장애인의 소중한 일자리를 지켜내고, 장애인들의 꿈을 지원하는 일”이라며 “그들의 꿈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영국 의원은 “돼지를 대규모로 사육하면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심한 악취를 발생시켜 인근 주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다”며 “산청군도 악취를 줄이기 위해 여러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매년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 터전을 지키며 악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행정이 도움이 되어야 한다”며 악취 저감시설 가동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당부했다. 아울러 “적정 사육두수 유지와 돈사 사육환경을 개선해야 분뇨에서 냄새가 덜 난다”면서 “사육밀도를 낮추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악취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지역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원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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