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학생 직접 훈육 가능, 교육부 시행령 개정
교사의 학생 직접 훈육 가능, 교육부 시행령 개정
  • 김성찬
  • 승인 2023.06.20 2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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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학업·진로·대인관계 분야 직접 훈육…학습권 보장·교권 보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교원단체 사이에서 줄기차게 제기돼 온 가운데 학교장이나 교사가 학업·진로·대인관계·인성 등의 분야에서 학생들을 직접 훈육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했다.

바뀐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돼 학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구체적인 학생 생활 지도의 범위를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따라 학교장과 교사는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학업이나 진로, 보건·안전, 인격 형성, 관계 정립 등 학생의 생활 전반에 관한 조언을 비롯해 상담(학부모 상담 포함)과 주의, 훈육·훈계, 지시, 과제 부여 등의 ‘학생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학생생활지도의 유형과 범위, 조치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 고시하는 한편 학교장은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장관 고시의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학업 중단 위기 학생 현황을 실태 조사한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도록 정보 수집 범위, 보존 기간 등 세부 사항도 명시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 학생 학습권 보호로 학교 교육력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요구해 온 한국교총은 “지난 4월 교육부에 학생생활지도의 정의와 내용을 시행령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면서 “지시나 과제부여, 상담, 훈육·훈계 등을 명시해 적극 반영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광섭 경남교총 회장은 “이번 개정 시행령을 근거로 교실 퇴실, 반성문 쓰기 등 구체적인 생활지도 방식과 유형을 담은 장관 고시까지 마무리 된다면 이를 통해 학생 학습권 보호와 교권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 실효성까지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원의 생활지도 방법과 기준의 구체화를 통해 교사와 학부모, 학생 간의 불필요한 충돌이나 갈등을 예방하고,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통일성과 형평성을 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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