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번째 적발된 50대 공무원…벌금 1000만원
음주운전 3번째 적발된 50대 공무원…벌금 1000만원
  • 김성찬
  • 승인 2023.06.20 2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주운전에 3번 적발된 공무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양철순 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11시 51분께 창원시 성산구 한 건물 주차장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8% 상태로 약 3㎞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미 A씨는 2009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각각 5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재판부는 “(A씨가) 30년간 공직 생활을 성실하게 했고, 음주와 관련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후 자발적으로 차량을 처분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