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기자의 시각]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 배창일
  • 승인 2023.06.2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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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창일 지역부
배창일기자


화물차, 전세버스, 건설기계는 관련법에 따라 전용 차고지 또는 전용 주기장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거제의 경우 등록된 차고지와 주기장은 도심지에서 먼 외곽에 위치해 접근성 문제로 활용도가 낮다. 또 타 지역에서 유입되는 차량까지 도심지 주변에 불법 밤샘주차와 불법주기를 일삼아 시민들의 주거 환경에 불편을 가중시켜 왔다.

시민들의 민원이 이어지면서 거제시도 올해부터 월 1회 이상 대형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적발된 차량과 건설기계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지만 별무소득이다. 강력한 지도단속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거제시는 화물차, 전세버스, 건설기계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3만㎡ 이의 대규모 종합 공영차고지(주기장) 조성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종합 공영차고지 조성은 부지 선정에 애로사항이 많고 막대한 사업비와 오랜 사업기간이 소요되는 장기 플랜이다.

현실적 문제에 거제시는 임시로 활용 가능한 임시 공영주기장(주차장) 조성을 우선순위에 두고 접근하고 있다.

먼저 사등면 사곡 사업용차량 공영주차장이 8월께 운영에 들어가면 현재의 연초면 오비 임시차고지를 이용하는 화물차 절반을 사곡으로 유도하고, 오비 임시차고지의 절반을 건설기계 주기장으로 이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 고현항 매립지 여객선터미널 예정지 가운데 1만 2000㎡ 정도를 건설기계 주기장과 전세버스 차고지로 나눠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오비 임시차고지와 고현항 여객선터미널 예정 부지 모두 해양수산부 소관 국유지로, 오비 임시차고지 부지는 경남도가 관리를 하고 있다. 고현항 여객선터미널 예정 부지는 올해 9월께 경상도에 관리권이 이관될 예정이다. 공영주기장 조성 실무부서인 거제시 교통과는 경남도와 토지 사용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거제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예상돼 공영주기장 조성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형 화물차와 버스, 건설기계의 불법 주·정차로 큰 불편을 겪어온 거제시민들에게 가뭄에 단비와 같은 희소식이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다. 임시 공영주기장 설치를 시작으로 거제시가 계획하고 있는 대규모 종합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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