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하동군수 직권남용 철저한 수사를
[사설]하동군수 직권남용 철저한 수사를
  • 경남일보
  • 승인 2023.06.2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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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하동군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 윤상기 전 하동군수에 대한 직권남용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감사원의 하동군에 대한 감사결과여서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측된다. 감사원은 민원에 의한 하동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 윤상기씨에 대한 직권남용혐의를 확인,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공무원 4명에 대한 징계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창원지검은 지난 23일 하동군 도시건축과와 문화관광과를 압수수색, 수사를 본격화한 것이다.

윤상기 전 군수의 혐의는 관련법에 충실했다면 발생할 수 없는 사안으로 군수의 직권남용이 확실한 것으로 단정되고 있어 보인다. 또한 지자체장의 직권남용과 재량권 행사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역민들의 의심을 잠재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 차제에 지자체장의 직권에 대한 권한을 점검해 볼 필요성을 느낀다.

주택법에는 공유지 전체에 주택을 짓기 위한 지자체의 수의계약이 불가해 담당과장이 두차례나 결재를 반려했는데도 불구하고 군수가 이를 강행한 소지가 뚜렷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유재산 심의회와 의회 승인 절차를 밟았다고 해서 합법화 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검찰은 하동군수가 지위를 이용해 국가와 철도공사의 부지를 이곳에 레일바이크를 조성,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조건을 내세워 국공유지를 군이 매입, 민간업자에 넘긴 일련의 과정을 의도적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민간업자가 부담해야 할 영업손실금 2억 7000여만원을 군이 대납한 혐의를 주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 군수의 직권남용이 행사됐을 것이라는 혐의가 수사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수사를 계기로 지자체장의 직권 남용에 대한 잣대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특히 일선 시장, 군수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것이다. 또한 시·군의회의 밀도있는 감시와 법리해석, 재량권의 범위에 대한 치열한 다툼에도 관심이 쏠린다. 감사원의 감사는 한정적이고 한계가 있어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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