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주 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 현장검증…재판부 “내달 12일 변론 종료”
‘진주시 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 건립을 두고 진주시 측이 현장검증에서 “옛 진주역과 문화센터가 연결되는 문화거리가 조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 주민들은 “주민을 몰아내는 사업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행정부는 26일 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 진주시 도로확장 예정부지, 반대주민 거주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 망경동 17-15번지 일원에서 반대 주민, 진주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검증을 25분간 진행했다.
이날 진주시와 반대주민들은 구 진주역과 문화센터를 연결할 계획을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진주시 측은 “문화센터 예정 부지 인근 도로는 폐쇄되고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확장 개설할 계획이다”며 “이 도로는 역사 재생 사업과 연관되는 사업(문화거리 조성)으로 도로가 정비된다면 문화거리의 끝은 문화센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반대주민 측은 “구 진주역과 우리 동네를 연관시키는 것은 맞지 않고, 구시가지 지역에 도로를 확장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밀집지역에 확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문화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진주시 측은 보상을 마친 부지에 이미 문화센터 건립사업이 진행됐던 점과 일부 보상 협의가 진행 중인 점도 강조했다.
반대주민들은 이주대책이 실용적이지 않다고 했다. 현재 거주하는 부지에 1평당 250만원 보상을 해주는 대신 1평당 600만원 상당 부지를 매입한 후 건축도 부담해야 하는 대책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수용 현황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수용 현황 등을 받아본 후 다음 기일에 변론을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은 오는 7월 12일 오후 2시 50분 창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행정부는 26일 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 진주시 도로확장 예정부지, 반대주민 거주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 망경동 17-15번지 일원에서 반대 주민, 진주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검증을 25분간 진행했다.
이날 진주시와 반대주민들은 구 진주역과 문화센터를 연결할 계획을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진주시 측은 “문화센터 예정 부지 인근 도로는 폐쇄되고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확장 개설할 계획이다”며 “이 도로는 역사 재생 사업과 연관되는 사업(문화거리 조성)으로 도로가 정비된다면 문화거리의 끝은 문화센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반대주민 측은 “구 진주역과 우리 동네를 연관시키는 것은 맞지 않고, 구시가지 지역에 도로를 확장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밀집지역에 확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문화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대주민들은 이주대책이 실용적이지 않다고 했다. 현재 거주하는 부지에 1평당 250만원 보상을 해주는 대신 1평당 600만원 상당 부지를 매입한 후 건축도 부담해야 하는 대책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수용 현황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수용 현황 등을 받아본 후 다음 기일에 변론을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은 오는 7월 12일 오후 2시 50분 창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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