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갑)은 노후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정비사업 추진 시 정부 재정지원을 의무화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법 적용대상을 현행 30년, 50년된 건설·매입임대주택 외에 임대의무기간이 최대 20년으로 규정된 매입임대주택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6일 민 의원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 시설을 개선해 입주자 주거환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은 그 적용대상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매입한 주택이나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후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정비사업 추진 시에는 국가의 재정지원 의무가 없어 그간 재정비사업이 필요한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 추진 시 정부 재정지원을 의무화하고 최대 임대기간이 20년으로 한정된 매입임대주택도 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해 건설·매입을 가리지 않고 노후 공공임대 자산의 원활한 정비를 지원 주택 입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 “2022년 연말 기준 LH 의 전체 영구임대주택 재고 16만 2450호 중 86.2%에 달하는 13만 9965호가 건령 25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전체 재고 16만 5549호 중 1만 4000호 이상이 건령 25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제는 단순히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노후공공임대주택 정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 노후공공임주택 입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승우기자
26일 민 의원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 시설을 개선해 입주자 주거환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은 그 적용대상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매입한 주택이나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후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정비사업 추진 시에는 국가의 재정지원 의무가 없어 그간 재정비사업이 필요한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 추진 시 정부 재정지원을 의무화하고 최대 임대기간이 20년으로 한정된 매입임대주택도 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해 건설·매입을 가리지 않고 노후 공공임대 자산의 원활한 정비를 지원 주택 입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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