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학습권 보장' 시행령 개정한다"
'예비군 학습권 보장' 시행령 개정한다"
  • 이홍구
  • 승인 2023.06.2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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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협의, “불이익 주면 고발”…2학기전까지 학칙 개정 권고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예비군 훈련으로 대학 수업에 결석했을 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대학에서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출결 점수를 깎는 등의 사례가 잇따라 나오자 구체적인 규정을 통해 불이익 처분을 막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예비군 참여 학생에 대해 출결, 성적처리,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다는 내용과 수업 결손에 대한 보충 등 학습권 보장에 대한 내용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현행 예비군법의 모호한 조항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예비군법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학생에 대해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 ‘불리한 처우’를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 예비군 학습권 보장이 학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학에 학칙 개정을 권고하고, 시행령 개정 이후 위법이 있을 경우 고발할 방침이다.

당정은 아울러 올해 말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학칙 개정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학생 예비군과 관련한 학사 운영 실적 등을 교육부 대학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시행령과 학칙 등 보호조치를 마련한 뒤에도 불이익 사례가 없는지 교육부와 국방부가 합동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을 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신고센터 등을 통해 학생 의견을 직접 듣고 위법 행위 확인 시 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다음 달 중으로 입법예고하고, 대학에 올해 2학기 시작 전까지 학칙을 개정하라고 안내할 계획이다.

당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예비군 차별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국방부와 협조해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지 현장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간은 존중돼야지 불이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학생 예비군들이 안심하고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관계부처, 지자체가 통합된 노력을 하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오늘 협의회는 예비군 권익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홍구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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