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과방위' 벼랑 끝 전술 통할까
'장제원 과방위' 벼랑 끝 전술 통할까
  • 이홍구
  • 승인 2023.06.28 2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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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특별법 7월 처리 배수진 야당 압박
“처리 합의하면, 상임위 현안질의 수용 하겠다”
특별법 시행 부칙 ‘공포 후 3개월’ 개정도 변수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다루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파행으로 사천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장제원 과방위 위원장이 ‘특별법 7월처리 합의’라는 배수진을 치고 야당을 압박하는 벼랑끝 전술을 펴고 있다.

장제원 위원장은 28일 과학기술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가 예정된 과방위 전체회의 일정을 취소했다.

장 위원장은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에 야당이 협조하기 전에는 오염수 방류, TV수신료 분리징수 등 주요현안을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열기로 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을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간담회도 무산됐다.

장 위원장은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법안 처리 일정에 합의한다면 민주당이 요구한 현안 질의는 언제라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장 위원장은 전날에도 입장문을 통해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7월 내 처리에 합의한다면, 민주당이 요구한대로 모든 기관에 대한 현안 질의를 수용하고 법안 소위보다도 먼저 열겠다는 최종 중재안을 이미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장 위원장이 이처럼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를 과방위 의사진행과 연계시킨 것은 민주당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민주당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대정부 공세의 장으로 활용한 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시간만 끄는 지연전술을 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대해 과방위 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성명을 내어 “장 위원장은 되지도 않는 흥정하지 말고 법이나 지키라”며 “장 위원장이 과방위원장 직무를 포기했다.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통과를 약속하지 않으면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겠다니, 과방위가 장 위원장 전유물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국회 과방위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가 난항을 겪자 정부·여당은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이 가능하도록 ‘특별법안’ 부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특별법안 부칙에는 ‘법 시행은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라고 명시돼 있어 법안 통과 마지노선은 6월이다. 과방위의 여야 대립상황을 보면 이달내 법 통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현안 법안대로라면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에 정부·여당은 특별법안 부칙을 개정해 ‘공포 후 6개월’을→‘공포 후 3개월’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의 불씨를 살릴 수 있고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이 여권의 시각이다.

과방위 소속인 하영제 의원은 “과기정통부에 부칙의 경과 규정을 3개월로 단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측도 부칙을 개정해 경과 규정을 3개월 단축해도 법안만 통과하면 사천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부칙 개정도 법안 심사과정에서 야당이 협조해야 가능하다. 민주당이 끝까지 특별법안 처리에 발목을 잡을 경우 사천 우주항공청 출범은 해를 넘겨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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