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국가 녹조대응 센터’ 건립 근거 마련 첫발
경남, ‘국가 녹조대응 센터’ 건립 근거 마련 첫발
  • 임명진
  • 승인 2023.06.2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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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국회 방문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건의
경남도가 ‘국가 녹조대응센터’ 건립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를 찾아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28일 도에 따르면 ‘국가 녹조대응센터’는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녹조 대응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관이다.

그동안 경남도는 박완수 지사의 지시로 주무 중앙행정 기관인 환경부에 센터 설립을 적극 건의했다. 이에 환경부도 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했으나 근거법령이 미비해 사업 추진 지연이 우려되자 경남도에서 발 벗고 나선 것이다.

‘국가 녹조대응센터’의 주요 기능은 녹조 관련 정보 및 자료 수집·분석, 현장 적용 가능한 실효성 높은 녹조 저감 기술 개발 및 상용화, 현장 상황을 반영한 탄력적 대응, 민관 거버넌스 운영 등으로 녹조와 관련한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건의했다.

개정안에는 △녹조 원인 규명 및 저감 대책 수립을 위한 정보 및 자료·수집 분석 △녹조 예방 및 제거 기법 등 현장 대응 관련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조정 △녹조 대응 관련 협의체 운영 및 지원 등 국가 녹조 대응 전담기관에서 수행해야 할 내용 등을 담았다. 또한 재정지원 등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명시함으로써 국가 주도의 추진동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낙동강 하류 지역에 위치한 경남은 매년 녹조가 발생하고 있으며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장기간 조류경보가 발령되고 기록적인 유해 남조류 세포 수가 관측되는 등 경남은 녹조 발생이 가장 심한 지역으로 이로 인한 피해도 극심하다.

이에 경남도는 녹조 저감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많은 비용을 부담해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수질오염원과 녹조를 저감하는 조치를 하고 있으나, 비점오염원의 증가 등으로 녹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이러한 국가 녹조대응센터 설립 건의에 나서게 된 것이다. 

경남도는 앞으로 물환경보전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 소통하고, 낙동강 유역 지자체와 공조 체계를 구축해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은 낙동강 조류 경보 ‘경계’ 단계 발령에 따른 녹조 발생이 심화됨에 따라 이날 한국수자원공사 창녕함안보 사업소 회의실에서 각 시·군 녹조 담당팀장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장마 기간 중 내린 강우의 영향으로 녹조 발생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측되나, 현재 낙동강 칠서 지점에는 여전히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물금·매리 지점에는 ‘관심’ 단계가 발령돼 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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