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정신청 인용 결정 따라…재판 일정 잡혀
최근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 결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거제시장에 대한 첫 재판 일정이 잡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부는 오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불구속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거제축협조합장 신분으로 거제시장 당선을 위해 측근 A씨를 통해 입당 원서 모집과 SNS 홍보 등에 대한 대가로 1300만 원을 서일준 국회의원실 당시 직원 B씨에게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해 5월 언론 보도와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에 따라 박 시장 수사에 나섰지만 같은 해 11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거제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청구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6개월간 심리를 거쳐 지난달 13일 박 시장에 대한 재정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재정신청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반드시 공소제기를 해야 한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부는 오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불구속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거제축협조합장 신분으로 거제시장 당선을 위해 측근 A씨를 통해 입당 원서 모집과 SNS 홍보 등에 대한 대가로 1300만 원을 서일준 국회의원실 당시 직원 B씨에게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해 5월 언론 보도와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에 따라 박 시장 수사에 나섰지만 같은 해 11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거제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청구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6개월간 심리를 거쳐 지난달 13일 박 시장에 대한 재정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재정신청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반드시 공소제기를 해야 한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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