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부지 환경규제 완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 채택
‘하천부지 환경규제 완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 채택
  • 여선동
  • 승인 2023.07.0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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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회, 파크골프 인프라 확대 목적
함안군의회는 지난달 2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 간의 제29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용국 의원의 군정질문과 조례안 8건을 의결했으며, ‘초고령사회 노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하천부지 이용에 관한 환경규제 완화 촉구’대정부 건의안(대표발의 김정숙)을 채택했다.

먼저 조용국 의원의 ‘가야읍 기초생활 기반조성’에 대한 군정질문이 있었다. 조 의원은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기초생활 기반조성이 선행되어야 하나, 함안군의 공모사업은 관광인프라 구축이 우선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가야읍의 기초생활 기반조성을 위해 아파트 및 골목의 주차난 해소 대책 △주민불편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광복마을과 신동마을의 환경정비 및 도로 개선 계획 △신음천 생태하천 복원공사 구간 중 예전 방음벽으로 사용된 언덕(제방) 철거 후 주차장 및 화단 활용 방안 △구 함안 IC활용 방안 등에 대해 집행부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함안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 조례안’, ‘ 함안군 안전보안관 운영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함안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그리고 김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고령사회 노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하천부지 이용에 관한 환경규제 완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문에는 “운동은 노인세대에 삶의 활력을 주는 원동력이며, 생활체육의 확대는 건강유지는 물론 의료비 지출을 줄여 사회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주장이 담겼다.

그러면서 “함안군은 경남의 파크골프 중심지로 부상했지만, 급증 수요에 비해 파크골프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하천부지를 활용한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 등 친환경 노인생활건강 체육시설 허가를 위한 지역환경청의 환경규제 완화를 촉구한다”고 했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함안군의회 의원들이 ‘초고령사회 노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하천부지 이용에 관한 환경규제 완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함안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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