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법률안, 하루 만에 3건 본회의 통과
강민국 의원 법률안, 하루 만에 3건 본회의 통과
  • 하승우
  • 승인 2023.07.0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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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등…초선의원 이례적 결과 ‘눈길’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진주을)이 하루에만 3건의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눈길을 끈다. 초선 의원 법률안 하루 3건 본회 통과는 이례적이다.

강 의원이 지난달 30일 통과시킨 법률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납품 대금 조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위해 발의했다.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 분의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또한 공정 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안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서 부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권한, 불공정거래 시 과태료 처분 조치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 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해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가상자산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역시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은 분만에 관여한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국가 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학대·방임의 위험에 처한 ‘유령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게 돼있다. 신고의무자인 부모가 자발적으로 자녀의 출생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아동의 출생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워, 그간 출생 미등록 아이들은 아동 보호 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에 본회의서 통과된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에서 출산 시 의료기관이 건강심사평가원을 통해 각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출산 사실을 알려야 해 ‘유령 아동’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앞으로도 건전한 자유시장경제 형성에 꼭 필요한 법률안을 발의해 강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구축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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