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부 의장은 도민과 민생을 위한 활발한 입법 활동,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감시 및 대안 제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예산·결산심사는 물론 지역민원상담소 시범운영, 상임위원회 회의 유튜브 생방송 전국 광역의회 최초 실시, 의회소식지 확대 개편 등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 곁으로 다가가고자 노력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정책지원관제 도입과 의회 인사권 독립의 사실상 원년으로, 정책지원관 확충과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으로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례가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정비제도 마련을 위해 입법평가담당을 신설하고,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입법기관으로서 의회 책무를 강화하기도 했다. 특히 그동안 지적받았던 공무 국외 출장 규정을 개선했다. 이를 위해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정을 조례로 상향 제정해 국외출장 계획수립부터 결과보고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일관된 시스템 구축을 통해 도민에 대한 책임성, 공무국외출장 투명성을 향상시켰다.
아울러 의원정수 증가, 정책지원관 확충에 따른 선제적 대응과 도민공감홀 마련 등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청사 구현을 위해 도의회 청사증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우주항공청 설립추진 상황 점검, 남해-여수해저터널 공사현장, 원전산업체 관련 기업 방문 등 경남도 주요현안과 민생현장 등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했으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각종 토론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선제적이고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또 경남도 출자·출연기관장 인사검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검증 정책질의 매뉴얼을 마련해 체계적 인사검증 기틀을 마련했다.

집행부 견제·능동적 의정활동 펼쳐
1년간 경남도의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해 22건의 지적사항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813건의 지적사항을 발굴해 개선토록 하는 등 의회 본연의 기능에 집중했다. 38명의 의원의 도정질문과 105명의 5분 자유발언, 서면질문 552건 등을 통한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했다. 주요 현안과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강화했으며,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일자리대책 특위와 조례정비특별위위회 등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도 강화했다.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게시 1348건, 본회의 및 17개 광역의회 중 최초로 상임위원회 회의를 유튜브 생방송으로 송출해 호평을 얻었다. 이 때문에 2022 올해의 SNS 페이스북 부문 ‘최우수상’ 을 수상하기도 했다. 의정현안에 대한 적극적 취재지원 등 소통 활성화도 했다. 60여 개 언론사에 의정 핵심 현안 및 각종 행사 홍보와 본회의 의안 등 의정활동에 대한 보도도 강화했다. 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의정 홍보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진정민원 처리 74건, 견학 867명, 방청 361명에 달하는가 하면 경남도 서부청사에 지역민원상담소 개소 및 시범운영하고, 의회소식지도 확대개편해 도민들에게 의원들의 활동상을 적극 전하기도 했다.
도민 중심 입법으로 의회 책무 강화
완성도 높은 양질의 입법지원 강화에 주력했다. 신속하고 정확한 조례 제·개정 법제 지원,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개정 토론회 개최 지원, 최신 지방자치 법령 등 의회관련 법규집 제작·배부했는가 하면 입법평가담당을 신설해 조례 입법평가를 추진했다. 또한 우수 자치단체 및 전문기관 벤치마킹을 통한 입법평가 체계를 마련했다. 이뿐 아니라 지방자치분권 시대 대응을 위한 의정역량 및 전문성 강화에도 신경을 썼다. 인사권독립에 따른 조직·인사 기반 구축을 위해 비서실장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했으며, 능력 및 성과중심의 정책지원관 평가시스템을 마련했다. 아울러 의정활동의 융·복합적 사고력 제고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과 연구단체 활동 활성화, 선제적 정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 활동 추진으로 지난해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을 수상하기도 했다.
의원 1인당 1명 정책보좌관 법제화 강조
김진부 의장은 취임 이후 줄곧 의정 과제 중 도의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1인 1보좌관제 도입을 강조했다. 2006년 이전에는 지방자치법상 명예직인 지방의원에 유급 보조직원을 두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이후에는 지방의원에 보좌직원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론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은 증대하고 있으나 전문성과 독립성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지방의회가 정책제안이나 집행부에 대한 감시 및 비판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적 차원의 정책보좌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좌관 도입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지방의회 자치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독립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도 남겼다. 이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운영 원리에 따라 과도하게 집중된 집행부 권한 분산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현재 집행부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의회 조직 및 예산편성권을 지방의회로 이관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해야 한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