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거제시장 부부 5일·20일 잇따라 재판
'선거법 위반' 거제시장 부부 5일·20일 잇따라 재판
  • 연합뉴스
  • 승인 2023.07.0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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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거제시장 부부가 이번 달 잇따라 법정에 선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5일 박종우 거제시장의 배우자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2021년 7월 거제의 한 사찰에 이틀에 걸쳐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5월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 선고 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쌍방 항소했다. 박 시장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첫 공판을 갖는다. 당초 A씨 재판 다음 날인 오는 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박 시장 측 요청으로 변경됐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당원서 모집과 당원 명부 제공 등을 대가로 지인을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에게 3회에 걸쳐 1300만원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거제선거관리위원회 고발로 창원지검 통영지청에서 수사했으나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박 시장을 불기소했다. 하지만 선관위가 불복해 재정 신청을 했고 부산고법 창원재판부가 지난달 13일 이를 받아들이면서 재판이 열리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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