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낙동강변 야적 퇴비 침출수 속수무책
[사설]낙동강변 야적 퇴비 침출수 속수무책
  • 경남일보
  • 승인 2023.07.05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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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녹조 예방을 위해 낙동강변에 적치된 퇴비 수거 등 ‘비점오염원’ 관리에 중점을 둔 여름 녹조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오염원을 줄이는 사전예방과 사후대응, 관리체계 등 3개 분야로 나눠 비상대책과 중장기 대책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전예방 단계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낙동강 녹조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야적퇴비 중 전체의 59%가 여전히 수거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5일 공개한 올여름 녹조저감 대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낙동강 수계 공유지 퇴비 관리·수거 실적을 보면 지난 6월 말까지 낙동강 수계 공유지에서 확인된 야적 퇴비는 640개에 이른다. 지방자치단체별로 합천군이 130개로 가장 많았다. 고령군·창녕군 각 83개, 달성군 76개, 안동시 35개, 김해시 34개, 의령군 31개, 의성군·구미시 각 30개, 창원시 20개, 칠곡군 18개, 밀양시 17개, 함안군 15개, 성주군 14개, 상주시 12개, 예천군 4개, 양산시 3개, 영주시·문경시 각 2개, 진주시 1개 등이다. 이 중 소유주 확인을 거쳐 수거된 야적 퇴비는 265개(41.4%) 뿐이다. 수거되지 않은 나머지 375개(58.6%), 그 중 175개는 소유주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된 이후 비만 내리면 녹조의 원인인 인과 질소가 포함된 퇴비의 침출수가 강으로 흘러내려도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남조류의 경우 질소와 인이 풍부해진 환경에서 수온이 20~30도로 상승하는 여름철에 가장 왕성하게 성장하는 특성을 감안하면, 장마 이후 낙동강 수계의 급격한 녹조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지자체를 통해 신속히 소유주를 파악해 오는 10일까지 수거를 마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하지만 사후 약방문이나 마찬가지다. 지난해 말부터 야적퇴비를 조사해 놓고도 여태껏 수거하지 못한 책임도 적지 않다. 늦었지만 빠른 시일 내에 비점오염원을 차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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