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회복지법인 보조금 집행 투명해야
[사설]사회복지법인 보조금 집행 투명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23.07.05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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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도내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여 위법·부당행위 87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창원, 산청, 남해, 거창, 하동, 의령 6개 시·군에 있는 93개 복지법인을 대상으로 기본재산 취득·처분, 후원금 관리, 건축물 안전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폈더니 보조금과 후원금의 부당집행 사례가 무더기로 드러난 것이다.

분야별 적발사례를 보면 기본재산 관리 분야 38건, 건축물 안전 분야 22건, 후원금 관리분야 12건, 기타 법인운영 분야 15건이었다. 이 중 부당하게 관리·집행한 보조금 3건, 1억 5000만원과 사용기준을 위반한 후원금 11건, 6288만원은 환수하거나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법인 기본재산으로 관리하지 않은 부동산이 30필지, 8765㎡에 달했고, 자산총액 변경등기 미 이행도 17건으로 확인돼 등록면허세 2063만원을 부과했다.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1건, 시정 82건, 주의 12건 등 총 95건의 행정 조치를 해당 기관에 요구한다니 후속 조치가 제대로 진행돼 위법·부당집행이 근절되도록 강력 대응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기본재산도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매도·임대 등 처분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보조금은 정부나 공공 단체가 기업이나 개인에게 교부하는 소중한 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조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보니 점검만 하면 위법·부당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문제는 유사 사례가 반복된다는 점이다. 지역 구분 없이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만큼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집행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복지법인의 위법·부당행위는 사회적 약자의 몫을 빼앗아 가는 범죄행위다. 이들 사회복지시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수사를 더욱 강화하고 비리와 불법 행위를 엄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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