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시각] 사각지대 없도록 영·유아 관리 관심 지속돼야
[기자의시각] 사각지대 없도록 영·유아 관리 관심 지속돼야
  • 정웅교
  • 승인 2023.07.05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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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웅교 취재부
정웅교기자


감사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없는 ‘유령 아동’이 전국에 2236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경남은 122명으로 파악돼 경기 641명과 서울 470명에 이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이런 결과가 발표된 후 영아 살해·유기되는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거제에서는 부모가 지난해 9월 9일 아이를 낳은 후 5일 만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수원에서는 2018년, 2019년에 각각 출산한 후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몇 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 영아들이 발견됐다는 경찰조사의 결과이다. 이러한 이유로 출생 관련 업무가 여러 기관에 분배돼 있다는 점이 꼽히고 있다. 가족관계등록은 법원, 주민등록은 행안부, 아동복지 정책은 보건복지부, 출생신고는 지자체가 맡고 있는 가운데 이를 공유할 체계가 없기 때문에 각 기관들 사이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급히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출생통보제가 통과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장이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하고,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하며,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이 법안은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출생통보제 통과로 ‘보호출산제’ 도입 논의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두 제도를 동시에 도입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면서다. 보호출산제는 미혼모나 미성년자 임산부 등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해도 정부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앞으로 정치권은 두 법안이 동시에 도입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정부는 시행된다면 더 이상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는지 살펴보는 것을 비롯해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난 영아를 위한 지원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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