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 청신호
함양군은 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양 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부지 내 9만2020㎡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20년부터 함양읍 교산리, 신천리 일원(함양읍 입구∼용산들 일부)에 대해 함양 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대상지의 약 80%(11만3207㎡ 중 9만2020㎡)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제한돼 있어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군은 농림부를 수차례 방문해 농업진흥지역 해제의 당위성과 입지여건과 군민 복지증진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설득하며 문제 해결에 힘을 쏟았다.
그결과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문화·복지 지구단위계획 부지 내 편입된 농업진흥지역 전체가 해제됐다. 앞으로 공동위원회 심의 등 주요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이에 안전도시과 최정민 도시계획담당은 “무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행정력을 동원해 경상남도·농림부와 지속적인 업무협의 끝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을 득했다”며 “지역발전의 교두보 역할이 기대되는 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구유입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병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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