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위해 실질적인 조례안 필요"
"교권 보호 위해 실질적인 조례안 필요"
  • 김성찬
  • 승인 2023.07.10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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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총 ‘조례제정 설문’ 결과 교원 66% “교권 보호 안되고 있다”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는 도내 교원을 대상으로 한 ‘경남교총 교권보호조례 제정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하고,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교권보호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13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이번 설문에는 도내 유·초·중등 교원 3400여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9.3%에 해당하는 3395명의 교원이 ‘교권 보호 조례 제정 촉구’에 찬성의 뜻을 밝혔다. 찬성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0.7%가 ‘교사의 수업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답했고 이어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는 응답이 31.3%로 뒤를 이었다.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교원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학생·학부모의 반발’(22.3%)과 ‘학생 인권과의 충돌’(17.1%) 등의 답이 되돌아왔다.

‘교권이 보호되고 있는가’라는 문항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가 30.2%, ‘그렇지 않다’가 36.1%로 각각 집계돼 과반 이상의 교원이 제대로 된 교권보호가 이뤄지지 않다고 여기고 있었다.

아울러 응답자들은 ‘교권하락과 교원 사기저하로 인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 ‘학생 생활지도 기피·관심 저하’(59.0%), ‘수업 열정감소로 인한 교육력 저하’(24.3%), ‘학교발전 저해·교육불신 심화’(11.2%) 등을 꼽았다.

경남교총은 “경남교육청이 지난 2020년 제정한 ‘교원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는 형식적인 부분이 크다. 이번 설문이 말해주듯 기존 조례는 교육현장에서 교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의미”라며 “실제 교권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가 포함된 교권보호 조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교육당국의 치유센터 설치운영이나 교권침해교사 회복 프로그램 등은 모두 사후약방문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번 설문 결과가 그 현실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광섭 경남교총 회장은 “지금 현장에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고소, 민원 등으로 교사들의 의욕과 열정이 줄어들고 교육력 또한 저하되고 있다”면서 “단지 교권침해행위에 대한 규정과 원론적인 보장 외에 실질적인 보호방안이 포함된 교권보호조례가 필요한 만큼 교권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가 포함된 교권보호조례 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경남교총은 이번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이번 달 1차 협의회, 다음달 2차 협의회를 거쳐 9월 중으로 경남도의회에 조례안을 통보하고, 11월안에 조례안을 통과시켜 2024 학년도부터 일선 단위학교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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