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어린이 보호구역’만이라도 제대로 지킵시다
[의정칼럼]‘어린이 보호구역’만이라도 제대로 지킵시다
  • 경남일보
  • 승인 2023.07.1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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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 경남도의원
정재욱 도의원


어린이는 미래 사회의 주인이다. 그것은 현재 사회의 주인인 어른들도 한때 모두 어린이였다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다. 하지만 ‘개구리가 올챙이 때 생각 못한다’는 속담처럼 우리 어른들이 어린이들의 처지를 잘 이해해주고 보살펴 주는 것 같지 않다.

연일 언론 지상을 장식하고 있는 어린이 대상의 각종 범죄를 보면 어린이 안전과 보호라는 가장 기본적인 책임마저 우리 어른들이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전통적인 어린이 대상 범죄로 인식되는 아동유인·약취죄에서부터 현재 마약, 사기, 각종 성범죄 등에 이르기까지 거의 성인 대상 범죄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범죄의 대상만 어린이에 불과할 뿐, 범죄의 양태나 행위는 성인 범죄의 그것과 같은 모습이다. 문제는 범죄에만 국한되지 않고 거의 사회 전 분야에서 어린이 안전과 보호가 방치돼 있다는 것이다.

얼마 전 아들이 “아빠, 저 속상한 일이 있어서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를 하고 왔어요”라며, 필자에게 말을 건넨적이 있다. 그래서 “무슨 속상한 일이 있어서 주민센터에까지 갔니?”라고 물으니, “학교 인근에 속옷 차림의 헬스 홍보 포스터가 붙어 있어서 너무 불편했어요. 저 같은 어린이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에 이렇게 교육상, 미관상 좋지 못한 홍보물이 있는게 너무 싫어서 제가 이걸 좀 떼 달라고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말씀드렸어요” 이러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아들의 행동에 벌써 이런 생각을 하는 나이가 됐는가 하며 기특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환경을 제공한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시장 등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학교나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일종의 안전존(Zone)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차량 속도는 30㎞/h로 제한되고 있으며, 과속방지턱이나 인도분리대 등을 설치해 혹시나 있을 교통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학교 등의 주 출입문을 기점으로 하여 반경 300m 이내의 일정 구간 도로를 지정하고 있으며 시속 30㎞ 이상의 과속 차량의 통행 제한, 구역 내 주정차 금지, 대각선 횡단보도·무신호 우회전 방지 시설·바닥 LED 등의 설치를 통해 어린이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도내 상황만 살펴보아도 지난 2020년 49건이던 구역 내 어린이 보행자 사고가 2022년에는 55건으로 6건이나 더 증가했으며, 더구나 작년 창녕에서는 하교 중인 초등학생이 구역 내에서 안타깝게 사망하는 등 구역 내 사고가 잦고, 그 내용도 심각하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제도’가 아니라 ‘실천’인 것이다. 운전을 하다가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하면 “내 아이가 여기에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천천히 운행하면 된다. 또한 어린이의 안전과 보호에 위반되는 것들이 있으면 “내 아이가 이러한 환경에 노출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경찰서나 관할 지자체에 알리면 된다. 이러한 작은 관심이 바로 미래 사회의 주인인 어린이가 안전하고 올바르게 자랄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어린이 보호구역’만이라도 제대로 지켜서 이곳만이라도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동하고 지낼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다가오길 기대해 본다. 아무쪼록 시민 여러분들의 ‘실천’과 ‘행동’을 거듭 부탁드리며 글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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