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 재가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 재가
  • 이홍구
  • 승인 2023.07.1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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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기요금·TV 수신료 청구서 별도 발행 방식 유력 검토
KBS 김의철 사장, 비상경영 선포 "KBS는 영향력·신뢰도 높은 매체"
‘TV수신료 분리징수’가 1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됨에 따라 지난 1994년부터 30년 가까이 이어진 ‘통합 징수’ 체계가 바뀌게 됐다.

국무회의는 이날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까지 TV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합산돼 부과됐는데 앞으로는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공제하고 징수한다”고 말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했다. 이에따라 12일부터 개정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분리 징수가 이뤄지게 된다.

한전은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를 별도로 제작·발송하는 ‘청구서 별도 발행’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하지만 두세 달가량은 현행 통합 징수 방식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분리 납부’를 요청한 고객에게 별도의 입금 계좌를 안내하기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는 수신료를 낼 의무가 여전히 있지만, 한전은 고객이 TV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해도 단전 등 강제 조치에 나서지는 않을 방침이다.

자동이체 고객의 경우 한전 고객센터에 분리 납부 신청을 하면 TV 수신료 납부 전용 계좌가 따로 안내된다. 이 경우 자동이체는 유지되면서 매달 지정 계좌나 카드에서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빠져나간다.

직접 전기요금을 내던 고객(비자동이체 고객)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존 안내 계좌를 활용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2500원을 따로 낼 수 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별로 구체적인 분리 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KBS의 김의철 사장은 지난 10일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 직원들에게 사과하고 비상 경영을 선포했다. 김 사장은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KBS가 피 같은 수신료를 월급으로 탕진한다’고 비판한 것을 두고 “망언 수준의 발언”이라며 “KBS는 공신력 있는 대다수 매체 조사에서 영향력과 신뢰도 1·2위를 놓치지 않는다”고 했다.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가 실시되면 연간 6000억원대에 달하던 수신료 수입이 1000억원대로 급감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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