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경 경남청렴클러스터 사무국장

지난 8년간 출생 후 미등록 된 아이들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이른바 ‘그림자 아이’ 는 2236명, 이중 지난 10일까지 숨진 것으로 확인된 아이는 34명이라고 한다. 우리가 출산 장려에만 집중하고 이미 출생한 아이를 어떻게 잘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소극적이었던 탓은 아닐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세밀하게 점검해봐야 할 때이다.
2000년대 중반부터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정부의 임산부 지원정책은 △철분·엽산제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임신·출산 진료비 의료급여 △출산비용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다. 육아 정책은 △출산전후 휴가 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부모 급여 지원 등이 있다. 이 외 지자체에서도 출산 축하금, 양육비, 임신부 교통카드 등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출산만 장려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국제연합의 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한 만 18세 미만 아동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한다. 맞벌이 부부의 가장 큰 고민인 돌봄에 대한 문제를 단지 밤늦게까지 돌봐주는 시설 몇 개를 더 만들어 기능적인 부분을 개선하는 것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출산 장려에 앞서, 태어난 아이에 대한 사회적 돌봄, 일·가정 양립 등 보다 근본적인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다. 경제적 이유와 맞벌이 등 환경적 이유로 출산을 꺼리는 원인을 먼저 없앨 수 있는 문화적 기반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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