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포럼]학교폭력 가해자, 대학 진학 힘들어진다
[경일포럼]학교폭력 가해자, 대학 진학 힘들어진다
  • 경남일보
  • 승인 2023.07.13 2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성규 진주교육대학교 교수
김성규 진주교육대학교 교수


학교폭력은 왜 사라지지 않을까? 과거에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처벌과 재발 방지에 비중이 주어졌지만 이제는 피해자 중심의 치유 방안이 중요시 되고 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생치유, 회복 지정기관에 대한 지정, 설치, 운영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있다. 현재 전국 303개의 치유·회복지정기관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최근 교육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유를 위해 국가수준전문기관 설립계획을 밝혔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이 있지만 늘 법은 멀리 있었다. 따라서 실생활과 가까운 생활규범 조례가 필요하다. 서울특별시의회와 각 지방의회에서 학교폭력 예방 차원에서 조례를 만드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학교폭력이 사회에 이슈화되면서 지난 4월 국무총리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조치 기록이 2년에서 졸업 이후 최대 4년간 보존되고 대입 정시전형에도 반영된다는 것이다.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는 1~9호로 구성된다.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자동 삭제, 5~8호는 학교폭력대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졸업 직전 삭제된다. 9호는 퇴학으로 졸업 후에도 영구 보존돼 삭제불가다. 6∼8호까지 기존의 2년에서 기간이 연장된 4년간 보존이 원칙이다. 현재 고교 1학년이 입시를 치르는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필수로 반영된다. 정부는 2024년부터도 일부 대학이 자율적으로 수시 또는 정시에도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조치에 따른 등급을 생활기록부를 통해 반영한다.

2025년도에는 대학 자율에 맡겨 학교폭력 관련 내용을 반영한다는 대학들이 늘어나 147개 대학이 이름을 올렸다. 그리고 2026년부터는 필수적으로 대학 수시, 정시 구분 없이 대입 전형 때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반영된다.

학교폭력의 조치에 따른 반영률은 대학마다 다를 수 있지만 2026년부터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을 필수로 한 만큼 제도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학교폭력 가해자는 앞으로 대학 진학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정부의 발표처럼 생활기록부의 기록 기간연장으로 법률적인 소송 등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청소년기의 또래 간 다양한 폭력적 행위가 성인으로 성장한 이후까지 피해 학생에게 트라우마라는 정신적, 심리적 장애로 남아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가기도 한다. 이러한 정부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환영하는 바다. 어떤 방법이든 학교폭력은 근절돼야 하고 앞으로 피해 학생이 있어서는 안된다. 지자체의 조례안도 전국적으로 확산돼 하루빨리 학교폭력에 관해 누구나 쉽게 신고하고 상담하고 다양한 예방과 선도 그리고 실질적인 치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가정에서 학부모들이 평소 자녀와 끊임없는 소통해 진정한 이해가 이뤄질 때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학교폭력 근절은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 시 내용처럼 넘을 수 없는 벽이지만 담쟁이 잎 하나가 수천 개의 잎을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 것는 것처럼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 될 수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과 관련,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대입 전형에도 반영하는 등의 노력이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생활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학교가 폭력도 없고 친구들과 멋진 추억을 쌓으며 자기가 바라는 인생을 준비하는 진정한 배움의 전당이 되길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