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달라” 요청…범인 제압한 시민에 경찰 표창
“살려달라” 요청…범인 제압한 시민에 경찰 표창
  • 연합뉴스
  • 승인 2023.07.16 2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제서 강도상해 피의자 붙잡아
강도상해 피해 여성의 급박한 도움 요청을 받고 범죄자를 쫓아가 제압한 시민이 경찰 표창장을 받았다.

거제경찰서와 거제에서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운영하는 40대 A씨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6시 40분께 30대 여성 B씨가 급히 A씨 가게로 들어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B씨는 다급한 표정으로 “살려달라”며 A씨에게 도움을 요청한 뒤 털썩 주저앉았다.

머리가 헝클어졌고 몸에 찰과상이 있는 것을 본 A씨는 순간 범죄 피해자임을 직감하고 치킨집 밖을 나섰다.

약 60m 떨어진 곳에서 한 남성이 검은 옷을 입고 가방을 멘 채 걸어가는 것이 수상해 “야!”하고 불렀지만, 이 남성은 아무 반응 없이 제 갈 길을 갔다.

그 순간 치킨집에서 B씨가 말한 범인의 인상착의를 전해 들은 다른 손님이 “저 사람이 맞다”고 소리쳤다.

A씨는 즉시 뛰어가 오른편 골목으로 사라진 범인을 찾기 시작했다.

한참을 뛰어간 끝에 한 차량 뒤편에서 나오던 40대 C씨를 붙잡아 범죄 사실을 추궁했다.

C씨는 절대 범인이 아니라며 부인했지만, A씨는 C씨 손등에 핏자국이 있는 것을 보고 범인임을 확신했다.

그사이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고 A씨는 경찰에 C씨를 인계했다.

경찰조사 결과 C씨는 이날 B씨가 일하던 가게에서 나와 화장실 쪽으로 이동하던 순간 흉기를 꺼내 B씨를 위협했다.

놀란 B씨는 겨우 현장에서 탈출해 A씨가 운영하는 치킨집에 들어가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C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는 “한눈에 봐도 B씨가 범죄 피해자로 보여 무섭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 본능적으로 가게를 뛰쳐나갔다”며 “제가 아닌 누구라도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다. B씨가 큰 피해가 없다고 해 다행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A씨와 체포 과정을 도운 손님 한 명에게 표창장과 범인 검거 포상금을 지급했다.

정병원 거제경찰서장은 “위험한 상황인데도 시민이 먼저 나서 검거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안전한 거제를 다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