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농작물 우박 피해 농가 지원
경남도, 농작물 우박 피해 농가 지원
  • 박성민
  • 승인 2023.07.1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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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육촉진제 구입 비용 지원…농작물 회복·생육촉진 유도
경남도는 지난 6월 갑작스럽게 내린 우박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경영안정 도모와 작물 수량 감소 최소화를 위해 생육촉진제(영양제)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이상기후 여파로 지난 3월~4월 이상저온 피해에 이어 직경 1~10㎜의 우박이 내려 생육 중인 과실과 잎 그리고 가지에 기계적인 손상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과실에 멍이 들고 잎이 찢어지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광합성 작용을 담당하는 잎의 피해는 잎이 찢어져 정상 생육이 불가할 경우 과실의 생육이 부진하고 영양분의 저장이 부족하게 돼 동계 생육 시 동해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도내 도의 우박 피해는 4개 시군에 116.5㏊(사과 70, 단감 41, 배 2.7, 참다래 1.13 등) 규모의 피해가 최종 집계됐다.

이에 경남도는 우박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긴급히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생육촉진제(영양제) 3회 살포비용에 해당하는 1㏊당 69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피해농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의 일환으로 도 자체적인 예비비를 투입하며, 지난 6월 전국 최우선적으로 냉해 피해농가에 복구지원금 ㏊당 69만원을 지급한 것에 이어 우박 피해농가에도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자로는 우박 피해 정밀조사 기간(6월 14일~6월 28일) 중 농작물 피해상황을 신고하고 피해로 확정된 농가에 지원한다. 이번 영양제 살포 지원은 피해받은 농작물의 세력을 회복하고 생육 촉진을 유도해 올해 농사 피해복구뿐만 아니라 향후 2~3년에 걸친 영농활동 재개를 위한 조치이다. 또한 이번 도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복구지원금 이외에도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중앙부처 복구계획 수립 후 지급되는 농약대, 대파대 등의 재난지원금도 향후 지급될 예정이다.

경남도는 그간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작물 재해보험 보장수준 상향 조정 △재해복구비(농약대, 대파대, 생계비) 지원단가 현실화 △재해예방시설 보조금 지원 상향 조정 △미세살수 시스템, 방상팬 등 저온피해 예방시설 확대 지원을 건의한 바 있다.

박완수 지사는 “최근 농자재값 상승 등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재해까지 발생해 농가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돼 지난 6월 전국에서 최우선적으로 냉해 피해농가에 대해 자체적으로 복구지원금을 지급했고 이번 우박 피해농가에도 동일하게 지급할 예정이다”며 “생육촉진제 구입비용 지원을 통해 피해작물의 수세 회복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박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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