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인건비 부담 가중” “그나마 다행”
최저임금 인상 “인건비 부담 가중” “그나마 다행”
  • 박철홍
  • 승인 2023.07.19 2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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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2.5% 인상된 9860원
편의점·음식점·카페 업계 “한계 상황”
중소기업계 “아쉽지만 불가피한 선택”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시급 9860원으로 19일 결정됐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지금도 한계상황이라며 인건비 부담 가중을 우려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그나마 1만원을 넘지 않아 다행”,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는 선택” 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에서는 전기료 인상에 더해 인건비 부담까지 늘면서 그렇지 않아도 빠듯한 수익 상황이 더 열악해질 것이라고 하소연 했다.

20년 이상 편의점을 운영해온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는 “수익은 정체되거나 감소하는데, 인건비 등의 비용 부담은 계속 커지면서 현장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아르바이트생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아예 내보내고 부부가 돌아가며 주야간 근무를 직접 하겠다는 점주도 여럿 계신다”고 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이날 별도의 성명서에서 “주휴수당 등을 포함하면 일본을 능가하는 최고 수준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며 “이는 자영업과 일자리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음식점과 카페 업계의 많은 업주들도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사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주휴수당을 더하면 이전에도 시급이 1만원이 넘었다”며 “최저임금 자체가 너무 높다. 이번에 최저임금이 만원을 넘었으면 주말에 일하는 친구들을 줄이려고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장이라는 이름으로 최저임금도 못 받아 가는 1인 자영업자가 태반이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한 입장문에서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소상공인의 ‘나홀로 경영’을 더욱 심화시켜 결국 근로자의 일자리를 대폭 사라지게 하는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 소상공인의 연평균 영업이익 상승률은 1.6%에 불과했으나, 인건비 상승률은 3.7%대였다. 그 결과 올해 1∼4월 소상공인들이 지불하는 월평균 인건비는 291만원으로, 월평균 영업이익 281만7000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저임금이 1만원선을 넘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라며 안도하는 반응도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상황에 대한 호소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이끌어냈다”며 “비록 최선의 결과는 아니지만, 2.5% 인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한 편의점주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처음에 1만2000원을 언급하는 기사가 나왔을 때는 심장이 쫄깃했다”며 “(1만원을 넘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적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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