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아파트 값 띄우기’ 못한다
오늘부터 ‘아파트 값 띄우기’ 못한다
  • 박철홍
  • 승인 2023.07.24 2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거래가 공개때 등기여부 표시해야
법개정으로 10월부터 처벌수위 강화
아파트 소유권등기 이전을 하지 않은 채 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높인 뒤 나중에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가 25일부터 불가능해진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어 소유권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올릴 수 있다. 이를 악용해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하고,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행위가 나타났다. 집값을 한껏 띄운 뒤 실제 집을 파는 식이다.

이 같은 ‘실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부동산 시세 조작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대법원 등기 정보와 연계해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이 체결된 전국 아파트의 등기일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가격과 전용면적, 층, 건축 연도, 계약일 등만 공개됐다. 여기에 아파트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등기일자 정보가 추가된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다. 등기일자가 있는 거래는 ‘진짜 거래’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보완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연립과 다세대로 공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성칠 공인중개사협회 진주시지회 사무국장은 “아파트 계약 해제는 실거래 내용을 잘못 적어 계약 해제 후 재신고하는 사례 등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일부는 집값을 띄우기 위해 실거래 가격을 신고한 후 해제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아파트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최고가로 거래된 것 처럼 허위로 꾸미면 같은 단지나 인근 단지 매수자들이 결국 손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실거래 정보는 거래 시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신고된 내용대로 거래가 모두 완료됐는지 소유권이전 등기 여부를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집값 띄우기’ 처벌 수위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오는 10월부터 적용된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