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교권침해 자치조례 개정”
윤 대통령 “교권침해 자치조례 개정”
  • 이홍구
  • 승인 2023.07.2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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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겨냥…교육부 고시 제정도 지시
박종훈 교육감 “동의 안한다” 사실상 반대 입장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을 시사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권 강화를 위한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학교장, 교사가 학업이나 진로, 인성·대인관계 분야에서 학생들을 훈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의결한 바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밝혔다.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는 학생인권조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과 자유, 권리를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2010년 진보 성향 교육감들 주도 아래 처음 도입됐다. 현재 서울, 경기, 광주, 전라, 충남, 제주, 인천에서 시행중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교권 보호·회복에 대한 현장 교원 간담회를 열고 “학생 인권만을 주장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더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지도 범위·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8월까지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학생인권조례로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게 곤란하고, 사소한 다툼 해결도 어려워 교사의 적극적 생활지도가 크게 위축됐다”며 “교육청과 협의해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와 함께 “중대한 교권 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이날 창원시 성산구 경남도교육청 본청 앞에 마련된 서울 서이초 교사 추모 분향소에 분향한 후 학생인권조례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권 확보하는 것을 학생 인권의 대체제로 바라보는 생각은 잘못됐다”고 했다.

반면 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0일 “연이어 터지는 심각한 교권침해 사안들과 비보에 참담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경남형 교권보호조례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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