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 전원일치 기각
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 전원일치 기각
  • 이홍구
  • 승인 2023.07.2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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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참사, 총체적 역량 부족 “장관에 책임 돌리기 어렵다”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의 사전 예방조치 의무, 사후 재난대응, 국회에서의 사후 발언 등 모든 쟁점과 관련해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따라 헌재는 “피청구인(이 장관)은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확대된 것이 아니다”라며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한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 어렵다”고 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헌정사상 첫 탄핵 심판이 기각 결정으로 마무리되어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했다. 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 장관은 직무에 복귀한 뒤 “10·29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기각결정을 계기로 10·29 참사와 관련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탄핵소추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첫 일정으로 폭우로 피해를 입은 충남지역 수해 현장을 방문했다.

대통령실은 헌재의 이 장관에 대한 탄핵 기각과 관련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반(反)헌법적 탄핵소추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를 해체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행안부 장관의 장기 공백은 이번 수해와 같은 재해·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에 대해 “오늘 헌재 결정은 법 위반은 없다고 확인해준 것”이라며 “법 위반이 없는 사안에 대해 별도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며 민주당은 무리한 입법 추진을 멈춰야 한다”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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