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어 터져나오는 ‘교권회복’ 목소리
연이어 터져나오는 ‘교권회복’ 목소리
  • 김성찬
  • 승인 2023.07.26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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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전교조, 실태 전수조사 제안…경남교총, 교권보호 조례 추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선택 이후 이제라도 무너진 교권을 되살려야 한다는 경남지역 교원들의 목소리가 연일 터져나오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6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과 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이번의 비극적 참사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추모의 시간에 수많은 교사가 함께 한 이유는 남 일이 아닌 본인의 일이라는 공감과 교권침해의 문제를 교사 개인의 일로 방치한 교육당국에 대한 분노 때문”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교원이 보호돼야 한다고 말하지만 교권에 대한 법률적 정의조차 존재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의 교권”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지난 5월 자신들의 ‘경남 교권 실태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현재 갖춰진 교권보호 체계에 대해 교사들은 신뢰하지도 못하고 불이익을 걱정하며 혼자 끙끙 앓고 있다”면서 경남교육청의 ‘교권실태 전수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아울러 전수조사 실시 후 현재 무용지물로 전락한 ‘경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과 급별·연령대별·업무별 맞춤식 교권 보호 방안 수립을 주문했다.

노경석 전교조 경남지부장은 “최소한의 교권 보호를 위해 교육 당국과 경남교육청은 전교조 경남지부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선 25일 오후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경남교총)는 창원 경남교총 대회의실에서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와 교사, 학부모 등이 모여 교권보호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실질적인 교권침해 예방과 재발 방지 등 ‘경남형 교권보호 조례’에 담길 초안을 논의했다. 경남교총과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1월 중으로 교권보호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 내년부터 교육 현장에서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김광섭 경남교총 회장은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당사자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이제 더이상 교사와 학생이 서로 존중하되 균형이 잡힌 교권과 학생인권에 대한 고민을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날 경남교사노동조합도 경남교육청 정문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만큼 교사 인권도 중요하다. 교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이들에게 손찌검과 폭언을 당하고 학부모에게 멱살을 잡혀도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다”며 “권한은 없고 책임만 부여하는 현장의 과감한 교육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충수 경남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과 입법권자인 국회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달라”며 “교사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사기가 올라가고 행복해야 아이들의 자존감이 올라가고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가 26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교권보호 대책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전교조 경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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