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분쟁 41%, 창업 1년 내 발생”
“가맹점 분쟁 41%, 창업 1년 내 발생”
  • 박철홍
  • 승인 2023.07.27 2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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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피해주의보 발령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이 최다
프랜차이즈 분쟁의 40% 이상이 창업 1년 이내에 발생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 계약을 맺을 때 예상매출액이 타당하게 산정됐는지와 부당한 조항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프랜차이즈 분쟁의 27일 프랜차이즈 가맹거래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조정원이 2021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2년 6개월간 접수된 가맹 분야 분쟁조정 사건 중 계약일이 확인된 1052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체결 후 1년 이내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가 433건(41%), 1∼2년 이내가 226건(22%)이었다. 전체 분쟁 조정 사건의 63%가 창업 2년 내 발생했다.

가맹 계약 1년 이내에 계약 해지 문제로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를 보면, 정보 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27%), 허위·과장 정보 제공(20%),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과(14%), 거래상 지위 남용(12%) 등이 그 이유였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아 인터넷으로도 밀키트가 판매된다는 점을 모른 채 무인 밀키트 판매점을 열거나, 실제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사전에 제공한 예상 매출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또 식자재 등 일부 필수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되 그 가격은 본부 사정에 따라 정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했는데 본부가 단가를 지나치게 높게 잡거나, 품질이 나쁜 제품을 공급해 분쟁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조정원은 “정보공개서는 계약 체결 최소 14일 전에 제공받아 영업 조건과 가맹점주 권리, 부당한 조항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가맹본부의 예상 매출액 산출 방법과 근거가 타당한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가맹점주가 1년 이상 매장을 운영했는데도 매장 평균 매출액이 가맹본부의 예상 매출액 최저 수준에 미치지 않으면 가맹점주는 영업 위약금 없이 가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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