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대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부당이득을 취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도박 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111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 총판(영업사원)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회원들로부터 약 13만회에 걸쳐 1058억원을 입금받고 이 중 1억111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자기가 운영한 도박 사이트에서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365회에 걸쳐 2억8250만원을 입금하며 도박을 일삼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도박 사이트 운영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가담 기간도 장기간이다”며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기도 했으며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매우 많다”고 양형 이유를 적시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도박 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111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 총판(영업사원)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회원들로부터 약 13만회에 걸쳐 1058억원을 입금받고 이 중 1억111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자기가 운영한 도박 사이트에서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365회에 걸쳐 2억8250만원을 입금하며 도박을 일삼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도박 사이트 운영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가담 기간도 장기간이다”며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기도 했으며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매우 많다”고 양형 이유를 적시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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