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던 50대가 또 다시 술을 먹은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국 차량을 압수당했다.
이는 거제경찰이 음주 운전자 차량을 압수한 첫 사례다.
거제경찰서는 상습음주운전 근절대책에 따라 상습음주운전자 A(56) 씨를 입건해 조사하던 중 지난 28일 A씨의 포터 차량을 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11시 26분께 옥포동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음주운전 전력이 4회로 면허가 없는 상태였고,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이 증가함에 따라 상습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며 “상습적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 등의 강력한 조치로 음주운전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co.kr
이는 거제경찰이 음주 운전자 차량을 압수한 첫 사례다.
거제경찰서는 상습음주운전 근절대책에 따라 상습음주운전자 A(56) 씨를 입건해 조사하던 중 지난 28일 A씨의 포터 차량을 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11시 26분께 옥포동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이 증가함에 따라 상습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며 “상습적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 등의 강력한 조치로 음주운전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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