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시론]건강도시를 위하여
[경일시론]건강도시를 위하여
  • 경남일보
  • 승인 2023.07.3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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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객원논설위원·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총장
김남경 객원논설위원·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총장


사람의 일생은 아주 이른 시기부터 오늘날까지 지속적인 관심사이다. 태어나서 성장하며, 공부하고, 결혼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다가 병들어 죽는다. 최근에는 기대수명보다는 건강 수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건강수명이란 기대수명에서 질병 또는 장애를 가진 기간을 제외한 수명 즉,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특별한 이상 없이 생활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2년생의 우리나라 건강 수명은 64세이고 기대수명은 83세이다.

기대수명과 건강 수명의 차이는 19년이다. 즉, 19년 동안 여러 가지 병치레를 하면서 하루하루 수동적으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 2019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시·군 구별 건강 수명 순위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가 75.30세로 가장 앞서고, 10위권 내는 대부분 경기도와 서울이다. 경상남도 하동군, 남해군과 함양군이 62세 정도니 용인시 수지구와 13세 이상 차이가 난다. 그 이유는 소득 및 사회적 보호, 교육, 실업 및 일자리 불안정과 주거 및 기본적인 편의시설의 필요성이 큰 요인으로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공기 좋고 물 좋은 지역에 살면,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세계 행복보고서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 삶의 만족도는 OECD 38개국 중 36위이다. 30대 이상 자살률 또한 OECD 회원국에서 가장 높고 게다가 출산율 전망도 2026년에 0.69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종합해 보면 앞만 보고 달리기보다는 좌우를 보며, 진정한 삶의 만족과 행복을 위한 건강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 건강 도시 사업의 현실은 지금까지 보건소 주관의 영양, 운동, 금연 등의 신체활동에 맞추어져 있었는데 건강 도시 법의 개정으로 도시 전체 변화를 위한 거시적 정책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 된다. 건강 도시의 개념을 웰빙, 삶의 질, 행복에서 찾아야 한다. 즉, 보건 부분을 넘어 비 보건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전 부분을 리더 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2021년 12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가 됐는데 제6조 5항(건강 도시의 조성 등)의 법률안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실현하도록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 개선하는 건강 도시를 정의하며,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사회 내 건강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건강 도시 사업은 2004년 창원시에서 시작돼 광역지자체에서 경상남도가 최초로 만들었다.

건강 도시는 도시 전반적인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여건과 정책이 건강하도록 만들어 나가는 도시다. 특히 ‘모든 정책에 건강을(HiAP, Health in All Polices)’ 적용해서 지자체 내의 부서간의 협력과 민간단체와의 민·관 협치를 통해 건강 도시를 구현해 나가야 한다. 이 조직을 통해 우리는 건강 도시를 추진하며, 지역사회 내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정책을 계획하고 이행해야 한다. 또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역사회 내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협력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기획하고 추진해야 한다.

건강한 지역사회는 건강한 개인의 집합체이다. 우리는 지역사회 내 모든 도민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국민건강증진법(건강도시법)개정으로 시행령에 맞춰 경남도도 도 차원에서 건강 도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조례가 조속히 만들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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