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대출사기 성행…“신분증 빌려주면 안 돼”
자동차 대출사기 성행…“신분증 빌려주면 안 돼”
  • 박철홍
  • 승인 2023.07.31 2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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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인 B씨로부터 “캐피탈사에서 대출받아 자동차를 대신 사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B씨는 대출 원리금을 대신 내주는 것은 당연하고 차를 비싸게 팔아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했다.

수익금에 현혹된 A씨는 캐피탈사 모집인을 통해 중고차 대출을 직접 신청했다. A씨는 B씨가 시킨 대로 캐피탈사의 해피콜에 본인이 직접 대출을 신청했다. 차량도 본인이 이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A씨가 B씨에게 자동차를 넘기자 B씨는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다.

이같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대출, 할부, 리스 등 자동차 금융으로 차량을 구입하도록 한 뒤 편취해 잠적하는 사기 사건이 성행하고 있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대출을 직접 신청하고 해피콜에도 본인이 신청한 것이라고 답변해 금융회사를 통한 피해 구제가 사실상 곤란해졌다. 자동차 금융을 이용할 때 자동차 금융사기라도 본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 본인의 책임이 된다.

신분증을 빌려주거나 금융회사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 피해 구제가 어렵고, 자동차 금융사기임을 인지한 상황에서 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공범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금감원은 자동차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8월부터 상품설명서를 통해 소비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자동차 금융사기의 위험성을 알 수 있도록 주요 사기 유형과 주의 문구를 상품설명서에 명시하고, 소비자가 안내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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