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칼럼]아동학대 신고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성칼럼]아동학대 신고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 경남일보
  • 승인 2023.08.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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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정 사단법인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장
정윤정 사단법인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장


법과 제도는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한 수단이다. 더 나은 사회란 사회구성원 모두가 풍요롭고, 자율성과 존엄성이 평등하게 보장되는 사회를 말한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법과 규범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법이 만들어지는 속도를 사회가 따라가지 못할 때 갈등은 커지기 마련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2014년 1월 28일 제정 후 개정돼 왔다. 2023년 6월 28일 시행 기준으로 살펴보자. 이 법은 아동을 보호해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그리고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신체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도구를 사용해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 완력을 사용해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신체에 유해 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를 말한다. 즉 우발적 사고가 아닌 이상 아이의 신체에 폭력을 가하지 말라는 말이다.

‘정서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 꼴이 되었다’는 등 아이에게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을 행하는 것, 잠을 재우지 않는 것, 벌거벗겨 내쫓는 것,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미성년자 출입 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감금, 약취 및 유인, 아동 노동 착취와 같이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정서학대에 포함된다.

‘성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아동의 옷을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위, 성관계 장면을 노출, 나체 및 성기노출, 자위행위 노출 및 강요, 음란물을 노출하는 등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성교를 하는 행위,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가 성학대에 해당한다.

‘방임’이란 보호자가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유기라고 한다.

이 법률이 시행된 이유는 무엇일까? 학대 행위로 죽음으로 내몰리거나 고통받는 아동이 수면 위로 오를 때마다 사회 문제로 인식됐다는 뜻이다. 이 법이 시행되고 처벌이 강화된 이후로도 학대받는 아동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아동학대처벌법에는 비상식적으로 양육자를 힘들게 하는 규정은 없다. 오로지 아동의 존엄성을 해치지 말라는 규정만 있다. 우리 사회가 아동을 존중하는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아동학대처벌법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소리는 계속 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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