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560억 횡령, 경남은행 왜 몰랐나
15년간 560억 횡령, 경남은행 왜 몰랐나
  • 연합뉴스
  • 승인 2023.08.02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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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미작동 가능성 높아
횡령직원 장기간 동일 업무
검찰수사 계기로 뒤늦게 적발
BNK경남은행 한 간부급 직원(부장)이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상환자금 수백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경남은행의 부실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2일 금융감독원과 경남은행 등 설명을 종합하면 경남은행에서 이번에 발생한 거액의 횡령·유용 사고는 은행 내에서 기본적인 내부통제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경남은행 서울 소재 투자금융부서 부장인 A씨의 범행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A씨가 이번 횡령 외 다른 사건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면서다. 경남은행은 지난 4월 검찰로부터 A씨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 조회 요청을 받고서 수상함을 감지하고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한다. 금융사고 방지 등을 위한 자발적 내부통제 시스템이 가동됐다기보다는 사실상 검찰 수사가 장기간 이어진 A씨의 횡령 범행을 적발하는 계기가 됐다.

자체 감사를 벌이던 경남은행은 지난 6월 21일에야 A씨에 대한 검찰 수사 진행 사실을 금감원에 보고했고, 금감원으로부터 자체 감사를 실시하라는 지도를 받았다.

경남은행의 자체 감사역량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도 없지 않다. 경남은행은 4월부터 PF 거래 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이어왔지만, 7월 전후가 돼서야 A씨의 PF 대출 상환자금 횡령 혐의를 구체적으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은행이 금감원에 A씨의 횡령 금액에 대해 처음으로 보고한 것은 지난달 20일이 돼서였다. 당시 경남은행이 보고한 사고금액은 77억 9000만원에 불과했다.

그 다음 날인 21일부터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한 금감원은 이날 기준으로 불과 10여일 동안 이뤄진 점검에서 A씨의 횡령·유용금액이 2007년 12월부터 A씨가 업무에서 배제된 지난 4월까지 15년간 562억원에 이른다는 잠정적 결론을 냈다.

경남은행이 당초 자체 검사로 적발해 보고한 금액보다 7배가 넘는 금액이다.

경남은행은 금감원이 검사에 착수한 이후에야 78억 외 나머지 484억원에 대한 횡령 등 혐의를 확인해 지난달 26일 2차 보고를 마쳤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A씨가 해당 부서에 근무한 15년 동안의 거래 내역이 워낙 많아 확인에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추가 횡령사고 여부 등을 정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현재 서울 소재 투자금융부서뿐만 아니라 경남은행 창원 본점에도 검사반을 확대 투입한 상태다.

A씨의 범행기간 A씨가 줄곧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해온 동일 업무 장기근무 직원이었던 점도 경남은행의 허술한 내부통제를 방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과 은행권이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이어지면서 그간 장기근무 직원 순환인사 적용을 비롯한 내부통제 강화, 검사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해 은행의 자체적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할 필요성을 역설해왔지만 결국 공염불에 그친 셈이다.

금감원은 이번 금융사고와 관련해 A씨 개인의 위법·부당사항은 물론이고 내부통제에 사실상 실패하다시피 한 경남은행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본적인 내부통제가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BNK경남은행에서 500억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2일 BNK경남은행 지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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